■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먼저 YTN이 받은 제보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인데 평범한 주부인 30대 여성이 남편에서 이혼을 요구했다가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남편과 아이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혼 이야기가 오고간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고 들이닥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보호입원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요.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입원을 해야 된다고 다짜고짜 하면서 본인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당시에 경찰도 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직접 신고를 했던 건데 경찰도 여기서 다른 보호자들이 동의를 한 강제입원 절차인 보호입원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손쓸 수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강제입원까지 이어졌었고 이후에 간신히 법원의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통해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이 법원의 인신보호 후 구제청구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강제로 입원이 되었을 때 강제입원이 되면 본인의 인신의 자유가 아예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해 주면서 풀어주라는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두 달 동안이나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병원에 머물렀지만 지인과 연락이 닿아서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통해서 풀려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에 의해서 풀려나게 된 결론이 났는데. 여기서 의아한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시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개입하지 못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임주혜]
왜냐하면 법적 보호자의 동의하에 진행되었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81914445269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